labor law firm haegyeol 고객센터

자료실

여러분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게시판 내용
[근로기준법] 산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관리자
조회수 : 631   |   2018-05-07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3.21.>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file0 File #1   |   [별표 ]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제80조 관련).hw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