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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관리자
조회수 : 609   |   2018-05-0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file0 File #1   |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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