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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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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
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분 내용
근로자개인 불이익취급
(제1호ㆍ제5호)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노조의 조직행위 기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승진차별,
연장근로거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부노 신고 · 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불공정계약
(제2호)
노조 가입 · 미가입 ·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
(제3호)

노조대표자 · 수임자와 단협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조대표자 · 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지배개입ㆍ경비원조
(제4호)

노조의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그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수 할 수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 에 관계없이 처벌가능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병행가능함)

    다음
  • 민사적 구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본안소송과 본안소송확정시까지의 가처분 제도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