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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여러분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계속적 정기적으로 사용자
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퇴직금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은 아니지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 발생시 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품이므로 미지급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유형

임금체불은 "재직 중의 임금체불"과 "퇴직 후의 임금체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재직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 책임을 묻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달리 적용되고, 이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신고시점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신고시점은 "법 위반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분 재직 중의 임금체불 퇴직 후의 임금체불
개념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
노사 간에 임금지급일에 관해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금품을 청산하지 않음
신고시점 사유 발생 즉시 퇴직 후 14일 경과 후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후 14일 경과 후

임금체불의 해결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형사적인 방법, 민사적인 방법, 행정적인 방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하거나 각각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법이 무엇인지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형사적 해결방법 (진정, 고소) 민사적 해결방법 (민사소송 등) 행정적 해결방법 (체당금 제도)
개념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같이 가압류, 본안소송,
추심 등의 절차를 밟아 임금체불을 해결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아 해결
장점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최소화 사업주의 자산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 채권 확보 가능
민사적 해결방법보다 단시간에 해결이 가능,
사업주의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체당금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음
단점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 불가능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며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 불가능
도산 등을 입증하는 등 법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법정체당금 상한액 설정으로 상한액
이상의 체불임금은 보전받을 수 없음
관할기관 관할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고소 처리절차

진정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입니다. 사건 발생지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장소를 의미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근무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관할배정 원칙에 따라 근로자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진정사건을 조사합니다. 참고로 진정서는 인터넷, 팩스,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사건의 해결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고소 사건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