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당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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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범위 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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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체당금
회사가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한 경우, 지급범위 안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연령별 상한액을정해 최대 1,800 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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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체당금
2015.7.1 부터 시행된 제도로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사의 도산여부 와는 상관없이 지급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구분 | 일반체당금 | 소액체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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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지급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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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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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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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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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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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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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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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중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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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불금액 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과 병행가능)
일반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부터 승인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소액체당금부터 진행하여 400만원 까지 해결하고,
나머지는 일반 체당금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
(2) 체불금액 4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액체당금
가. 일반체당금은 연령대별 상한액이 있어 일반체당금보다 소액체당금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일반체당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기 떄문에 4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체당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근로자가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근로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체당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령대 별로 그 상환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보장 범위인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과 “체당금의 상한액”중 적은 금액입니다.
일반체당금 | 소액체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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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연령지급액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임금.퇴직급여등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400만원 |
휴업수당(임금70%)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체당금 지급액 계산예시
그럼 사례를 통해서 체당금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여 퇴직한 근로자 A씨(만 43세) 의 월급은 300만원입니다. A씨는 개월치
월급과 4년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A씨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
에대한 체당금 상한액은 상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300만원 입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치 임금(월급)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으므로, A시는 체불액 2,400만원 중 1,800만원을 국가로부터 체당금 을 지급 받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등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주들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받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기 계산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체당금의 지급청구인 : 만 43세, 월급 300만원, 퇴직금 1년간 300만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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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총액 : 2,400만원
임금(4개월분) = 300만원 X 4개월 = 1,200만원
퇴직금(4년분) = 300만원 X 4년 =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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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상한액(만43세의 경우)
임금 1개월별 300만원
퇴직금 1년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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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액 : 1,800만원
임금 : 300만원 X 3개월 = 900만원
퇴직금 : 300만원 X 3년 = 900만원
체당금 지급액 계산예시
구분 | 대상기관 | 세부내용 | 사업주 | 근로자 | 소요기간(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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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임금체불 진정 |
지방고용 노동지청 |
체당금 지급청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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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 ||
체불임금 확정을 위한 관할 노동청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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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출석 | |||
개인별 체불임금 확정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
<2단계>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 |
지방고용 노동지청 |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서 접수 | 3 ~ 6 개월 | ||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에 대한 노동청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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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경우에 따라 출석 | |||
사실상 도산인정 통보 | |||||
<3단계> 체당금 지급청구 |
지방고용 노동지청 |
체당금 확인신청서 및 지급청구서 제출 | 1개월 | ||
체당금 확인신청서 및 지급청구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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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출석 | 출석 | |||
체당금 확인통지서 및 지급청구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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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공단 | 개인 별 통장계좌에 체당금 지급 |
상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체당금의 경우 그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기까지는 약 6~9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내야만 일반체당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는 점 까지 고려하면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한 일반 근로자가 노동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 없이 체당금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구분 | 대상기관 | 세부내용 | 사업주 | 근로자 | 소요기간(최대) |
---|---|---|---|---|---|
<1단계> 임금체불 진정 |
지방고용 노동지청 |
체당금 지급청구 준비
|
2개월 | ||
체불임금 확정을 위한 관할 노동청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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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출석 | |||
개인별 체불임금 확정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
<2단계> 집행권원 확보 |
법원,법률구조 공단 |
법원에 민사소송(혹은 지급명령신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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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출석 | 3 ~ 6 개월 | |
승소 확정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포함) | |||||
<3단계> 체당금 지급청구 |
근로복지 공단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 1개월 | ||
개인 별 통장계좌에 체당금 지급 |
소액체당금의 경우 일반 체당금보다 비교적 빨리(4~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체당금 진행 절차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는 일은 근로자로서는 평생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연간 임금 체불액은 약 1조 5000억원에 이를정도로 임금 체불로 피해받는
근로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법률서비스’를 구매한 일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낯설고
어려운 일임이 틀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합리적인 비용에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를 잘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